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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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3.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4.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대상 해양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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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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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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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