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의 방법형사소송법물건진상조사위원회자료관계제출조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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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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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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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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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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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