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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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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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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