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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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ㆍ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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