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이득의 환수지급받환수부당이득거짓이나대통령령지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