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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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제33조 ·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제34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34조의2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35조 ·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벌칙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