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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