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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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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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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