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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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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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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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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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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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