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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