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구성전문지식과포항지진피해구제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