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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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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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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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