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4-07-3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60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6. 제6조 ·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진상조사
  8. 제8조 · 조사신청
  9. 제9조 · 각하결정
  10. 제10조 · 조사의 개시
  11. 제11조 · 조사의 방법
  12. 제12조 · 고발 및 수사요청
  13. 제13조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14. 제14조 ·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15.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16조 · 피해자 인정 신청 등
  17. 제17조 · 지원의 원칙
  18. 제18조 ·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19. 제19조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20. 제20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21. 제21조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22. 제22조 ·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23. 제23조 ·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24. 제24조 ·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25. 제25조 · 사무국의 설치 등
  26. 제26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27. 제27조 · 비밀준수 의무
  28. 제28조 · 자격사칭의 금지
  29. 제29조 · 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30. 제30조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31. 제31조 · 운송비ㆍ여비 등
  32. 제32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33. 제33조 ·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34. 제34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35. 제35조 · 부당이득의 환수
  36.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16의2조 · 재심의
  40. 제34의2조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