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4-07-3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6조 ·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진상조사
- 제8조 · 조사신청
- 제9조 · 각하결정
- 제10조 · 조사의 개시
- 제11조 · 조사의 방법
- 제12조 · 고발 및 수사요청
- 제13조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제14조 ·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피해자 인정 신청 등
- 제17조 · 지원의 원칙
- 제18조 ·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제19조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제20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21조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22조 ·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 제23조 ·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 제24조 ·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 제25조 · 사무국의 설치 등
- 제26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27조 · 비밀준수 의무
- 제28조 · 자격사칭의 금지
- 제29조 · 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30조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31조 · 운송비ㆍ여비 등
- 제32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 제33조 ·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34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35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재심의
- 제34의2조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