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
2."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ㆍ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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