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진상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천만원징역벌금직무수행공동수행한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7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제28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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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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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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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