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금피해구제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실질적인결정기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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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5>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21.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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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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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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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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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