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지방행정동우회이바지함발전과회원친목사회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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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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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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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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