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민법동우회지방행정동우회행정안전부장관사단법인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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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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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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