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총회구성원과반수회장천재지변이나곤란하다고인정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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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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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