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재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지방자치단체필요하다고사업실시동우회보조금지급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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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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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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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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