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3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권리ㆍ의무집행기관과자산ㆍ회비업무분장사무소소재지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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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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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동우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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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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