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8조 (총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총회소집회장이회장회원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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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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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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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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