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의사록총회의사서명인이의장과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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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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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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