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4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의 자격지방공무원법명예회원동우회정회원과공무원회원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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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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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