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15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독행정안전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명하거나보조금사용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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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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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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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