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업증진회원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동우회협력발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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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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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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