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12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회장동우회부회장이사감사사무총장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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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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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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