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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