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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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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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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