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도로법진단조사가로수지방자치단체조성ㆍ관리대통령령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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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가로수의 옮겨심기
3.가로수의 제거
4.가로수의 가지치기
5.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4.12.20>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024.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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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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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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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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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