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참여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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