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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