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시ㆍ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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