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산림청장대통령령일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위임할시ㆍ도지사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시ㆍ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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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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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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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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