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조성ㆍ관리계획지방자치단체도시숲등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ㆍ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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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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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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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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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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