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상회복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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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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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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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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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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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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