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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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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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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