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요약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도시숲등조성ㆍ관리조례로심의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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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4.1.23>
1.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1.2>
1.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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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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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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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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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