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삭제<2026.3.10>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보고 및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도시숲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