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인증도시숲등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장인증기관해당하면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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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27>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⑥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및 취소와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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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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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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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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