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2.제20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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