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시ㆍ도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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