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