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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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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