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