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