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6조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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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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