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