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7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②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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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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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제21조의3 ·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21조의4 ·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제21조의5 ·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제21조의6 · 지정취소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1조의7 ·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8 ·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제23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