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