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 ·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ㆍ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