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ㆍ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