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15>